“日서 못받은 임금 해결위한 노력 부족” 사할린 징용자들 정부상대 憲訴

입력 2012-11-20 18:55

사할린 징용 피해자들이 “강제노동 임금을 일본에 뺏긴 채 받지 못했는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부족하다”며 헌법 소원을 내기로 했다.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회와 경수근 변호사는 20일 정부가 사할린 징용 피해자의 임금 문제에 대해 일본과 적극적으로 교섭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며 국내 거주 사할린 영주 귀국자 2500명의 이름으로 23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법 소원을 내는 이들은 1940년대 일제 점령 하에 사할린에 끌려가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한 뒤 일당 등을 대부분 우편저금 등의 명목으로 뺏긴 채 돌려받지 못한 이들이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에는 무국적이거나 소련 국적이었다.

일본은 1990년대 이후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에 대해서도 한일협정이 소급 적용돼 청구권이 소멸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정부는 사할린 한인에 대한 일본의 법적 책임은 한일협정과 무관하게 남아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