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 아들을 총장으로, 고졸자를 교수로… 사학비리 교과부 감사 적발
입력 2012-11-20 18:53
수원여대(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가 총장 임용과 회계업무 등에 걸쳐 불법행위를 저지르다 교과부 감사에 적발됐다. 충남 논산의 한민학교와 세계사이버대학(학교법인 한민족학원)은 재산 부당 처분과 엉터리 학점 남발 등이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두 학교법인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수원여대는 설립자의 장남인 기획조정실장 A씨를 총장으로 부당 임용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업무상 횡령죄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교과부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법인 측은 이를 무시하고 A씨를 총장으로 임용했다. A씨는 총장에 오른 뒤에도 전산장비 구매 등으로 1억6000만원을 수수해 기소됐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교과부는 총장 해임과 이사진 8명에 대해 임원 취소를 하도록 법인에 요구했다.
한민학교 총장 B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선교원의 땅이 가압류로 처분이 어렵게 되자 학교 측에 사도록 해 13억9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 교과부는 B씨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또 출석 미달인 학생 504명에게 부당하게 학점을 부여하고, 고졸자 등 자격 미달자 4명을 교수로 임용했다가 적발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