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구속…고개숙인 검찰총장

입력 2012-11-20 01:18

김광준(51) 서울고검 검사가 9억원대 청탁성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19일 구속됐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뼈저린 반성과 성찰을 통해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사과했다.

한 총장은 김 검사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사죄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검찰총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장은 “특임검사가 모든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의 엄중하고 준엄한 비판과 질책을 받겠다”고 언급했다. 또 내부 감찰 시스템도 점검해 환골탈태의 자세로 전면적이고 강력한 감찰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진행 상황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인정된다”며 김 검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검사가 구속되기는 2000년대 들어 처음이다. 다른 비리 검사들은 구속 전 사표를 내 일반인 신분이었다.

김 검사는 유진그룹 측으로부터 5억9600만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태용씨로부터 2억7000만원, 고소사건 무마 대가로 전 국정원 직원 부인 김모씨로부터 8000만원, KTF 임원 유모씨로부터 마카오 여행경비 2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일단 대구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3조5000억원에 달하는 조희팔 은닉 자금 추적에 주력하기로 했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조씨 일당의 은닉자금을 추적해 700여개의 차명계좌와 수표 2000여장을 발견해 총 780억원의 자금을 찾아냈다.

경찰은 발견한 자금 780억원의 현 소유주를 설득해 법원에 변제공탁 형태로 자금을 맡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 일당이 차명계좌로 넣은 자금을 정상 자금처럼 위장해 다른 사업체에 투자하거나 전세자금 형태로 분산해 재산을 몰수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김수창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지켜본 뒤 김 검사의 여죄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 비리 관련)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수사를 오랫동안 진행한 만큼 추후 특임 수사 결과를 우리 자료와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