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OLED 특허소송’에 맞불
입력 2012-11-19 19:02
차세대 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를 둘러싼 삼성과 LG의 특허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19일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OLED 관련 특허 7건에 대해 지난 12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삼성이 무효심판을 제기한 특허는 지난 9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을 냈던 OLED 핵심기술 관련 특허 7건이다. 당시 LG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가 자사 특허를 무단으로 도용해 갤럭시S2, 갤럭시S3, 갤럭시노트 등의 제품을 만들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번 특허무효심판은 LG디스플레이의 특허가 신규성과 진보성이 결여돼 특허로서의 결격 사유가 많다고 판단해 이를 가려 달라는 것”이라며 “삼성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법적 대응 차원에서 특허 구성 요건을 판단해 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이전 특허소송의 경우에도 기업들이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해 왔기 때문에 삼성 측이 무효심판을 제기하리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서윤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