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中企 숙련공 스카우트땐 이적료 줘야… 노동부,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 마련 권고

입력 2012-11-19 18:58

앞으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 인력을 스카우트할 경우 이적료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가 19일 발표한 ‘대·중소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협력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숙련 기술 인력을 채용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의 숙련 인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협력·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프로 스포츠에서 볼 수 있는 ‘이적료’와 유사한 형태이며, 숙련 인력을 키우기 위해 중소기업이 들인 비용과 노력을 대기업이 보상하는 개념이다. 지원 방법과 수준은 해당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토록 했다.

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이 공들여 키운 숙련인력을 대기업에서 스카우트하는 사례가 잦아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 및 무임승차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기업대학’이나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등에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라는 권고도 담았다.

또 중소기업에는 숙련 기술 인력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장기비전을 제시해 장기근속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라고 권고했다.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인 만큼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종 노동관련 법규를 집행하는 노동부의 권고를 기업들이 쉽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노동 이동의 합리적인 관행과 규범을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선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