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땐 포상금… 12월부터 건당 최고 200만원

입력 2012-11-19 18:58

다음 달부터 신용카드 불법모집 행위를 신고하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신용카드 불법모집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제인 ‘카파라치(카드+파파라치)’를 다음 달 1일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불법모집 행위는 길거리 모집, 연회비 10% 초과 과다경품 제공, 타사카드 모집, 미등록 모집, 종합카드 모집 등이다. 타사카드 모집은 특정카드사 모집인으로 등록하고 다른 회사 카드까지 함께 고객모집을 하는 행위다. 종합카드 모집은 미등록 카드모집인을 고용해 여러 카드 고객모집으로 수수료를 챙기는 것을 말한다.

연회비의 10%가 넘는 경품을 주거나 길거리 카드 모집을 신고하면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카드모집인, 타사카드 모집행위는 포상금이 20만원이다. 금융위는 전문 신고인 양산을 차단하기 위해 1인당 포상한도를 100만원으로 제한했다. 다만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종합카드 모집의 경우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건당 2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협회·금융감독원·각 카드사 신고센터로 사진, 동영상, 가입신청서 사본, 경품 등 입증자료를 서면이나 우편·인터넷으로 제출하면 된다.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진삼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