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억원대 로또 수수료 소송… 국가 패소

입력 2012-11-20 01:19

국가가 3000억원대 로또복권 수수료를 돌려받기 위해 로또 시스템사업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년여 만에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과도하게 받아간 수수료를 반환하라’며 정부가 코리아로터스서비스(KLS)와 한영회계법인, 국민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온라인연합복권의 판매가 예상 매출액을 훨씬 초과해 결과적으로 KLS가 당초 추정액보다 현저히 많은 수수료를 지급받게 됐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칙 또는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등 7개 부처와 제주도가 구성한 온라인연합복권 발행협의회로부터 로또 발행 업무를 위임받은 국민은행은 한영회계법인 등의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2002년 6월 KLS와 7년간 수수료 9.523%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시스템사업자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로또가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수수료 과다 지급 비판이 일자, 정부는 다른 회계법인에 용역을 맡겨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토록 했다. 이어 2004년 4월 로또 사업자가 4.9% 이상 수수료를 받을 수 없도록 고시했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로또가 출시된 2002년 12월부터 수수료율이 바뀐 2004년 4월까지 적정 수수료율을 초과해 받아간 3208억원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2심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