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한 재력가… 기업인수대금 1억7000만원 안주려고 있는 주식 팔고 매매대금 114억 숨겨

입력 2012-11-19 21:26

기업 인수대금 1억7000만원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100억원대 재산을 친·인척 명의로 은닉한 유명 IT 사업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강제집행면탈 등 혐의로 국내 중견 PMP 제조업체 D사의 전 대표 손모(50·별건 구속)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4년 6월 음향기기 업체 U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3억원에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손씨는 1억3000만원을 먼저 지급한 뒤 그 다음달 남은 대금의 일부로 1억원짜리 약속어음을 발행해 줬다. 그러나 지급 기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입금하지 않자 박씨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손씨에게 잔금 1억7000만원을 최대 연 20% 이자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손씨는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자신이 갖고 있던 D사 주식 96만5000여주를 T사에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114억원을 11차례로 나눠 사촌동생의 부인과 5촌 조카 명의의 계좌로 이체했다. 또 D사 대표직을 내놓고 기술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손씨는 박씨가 2010년 3월 재산명시 신청을 내 법정에 출두했을 때는 자신의 재산을 ‘0원’으로 허위 적은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 손씨는 이미 2007년 10월 민사집행법위반죄로 벌금형이 선고된 전력이 있으며, 최근 다른 건에 대한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구속됐다. D사는 내비게이션 기능이 들어간 PMP 등을 내놓으며 2000년대 중반까지 국내 시장을 선도했지만, 스마트폰 도입 등으로 실적이 악화돼 지난 4월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