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道 휴게소, 실외서도 담배 못 피운다

입력 2012-11-19 18:36

담배연기로 자욱했던 고속도로 휴게소 식당 앞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고속도로 휴게실에서도 지정 흡연구역 외 지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해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범 운영되는 휴게소는 여주(강릉 방향), 화성(목포 방향), 횡성(서창 방향), 망향(부산 방향), 여산(순천 방향), 칠곡(부산 방향), 진영(부산 방향) 등 7곳이다.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은 휴게소에는 다음 달 7일까지 흡연구역이 지정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 휴게소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또 면적 150㎡ 이상의 술집과 일반 식당, 커피전문점 등에서도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에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 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