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대상 아닌 곳에 세금공제 혜택… 세무공무원들 감사원에 적발

입력 2012-11-19 18:35

엉뚱한 곳에 수십억원의 세금공제 혜택을 준 세무공무원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 5∼6월 국세청 본청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6개 지방국세청을 대상으로 ‘재산제세 과세실태’를 감사한 결과 공제대상이 아닌 자동차운전학원 상속에 세금을 공제한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2∼6월 부인에게 103억6000만원 상당의 자동차운전학원을 상속했다. A씨의 부인은 이 과정에서 재산가액의 40%에 해당하는 41억4000여만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았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을 상속할 때는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동차운전학원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사원은 중부지방국세청에 담당 직원을 징계 조치하고 A씨의 부인이 부당하게 공제받은 세금 28억5000만원을 추징하라고 통보했다.

목포세무서 공무원 2명은 B씨가 아들에게 상속한 자동차학원에 대해 8억2000만원 상당의 세금을 부당하게 공제했다. C씨는 2009년 4월 행정수도 예정지 내 공장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 13억600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을 부당하게 내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C씨는 타 지역 공장을 23억원에 취득할 예정이라며 양도소득세 납부연기 신청을 한 뒤 실제로는 공장을 신고가의 4분의 1 가격인 5억9000여만원에 취득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안에서 사업을 하는 내국인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수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