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 형량 최고 징역 10년
입력 2012-11-19 19:08
앞으로 아동학대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관련 기관 취업도 일정기간 금지될 전망이다. 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이를 학대하면 가중 처벌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학대범의 형량을 ‘징역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로, 벌금액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아동학대특례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특례법이 만들어지면 아동을 학대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는 가중처벌하고 아동학대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10년간 아동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아동학대범은 200시간 범위 내에서 반드시 재범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