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공무원 횡령액은 80억대

입력 2012-11-18 21:25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8일 전남 여수시청 회계과 직원 김모(47)씨의 공금 횡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최종 횡령액은 80억77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수 가능 액수는 20억원 정도에 그칠 것으로 파악돼 여수시가 차액 보전 방안을 찾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수시청 직원들이 자발적인 모금운동을 벌여서라도 돈을 채워야 한다는 공동 책임론이 나오는 실정이다.

김씨가 횡령한 돈은 김씨 아내(40)의 채무변제로 45억원, 친인척들 채무변제로 6억원 등 51억원이 쓰였다. 돈을 받은 당사자들은 채무변제로 받았다며 범죄 관련성을 몰랐다고 주장, 현행법상 환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나머지 29억원도 김씨 본인의 대출금 충당으로 9억원, 아내의 대부자금으로 6억원, 생활비 등으로 4억원을 썼으며 처남과 지인에게 각각 6억원, 4억원을 그냥 준 것으로 드러났다. 남은 돈은 한 푼도 없는 셈이다.

검찰은 사채업자들이 고리로 수령한 금액에 대해 시가 필요한 민사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또한 상당한 소송기간과 승소의 보장도 없어 공금회수는 절망적이다.

시는 궁여지책으로 김씨 명의 아파트, 처남과 장인, 처형 등 총 4채의 아파트를 압류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김씨 아파트의 경우 이미 담보대출이 1억원이나 돼 압류 실익이 적은데다 나머지 3채도 가격이 6000만원대에서 2억원대에 불과해 횡령액 충당엔 미미한 정도다.

시는 추후 감사원에서 김씨 업무 결재라인에 있던 전·현 직원들이 변상조치 하도록 할 경우 횡령액 충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회계과장, 경리계장, 회계업무 담당자 등 3인이 든 보험금 12억원도 횡령액을 메우는 데 쓸 계획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kky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