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셧다운제는 청소년 보호의 자물쇠다

입력 2012-11-18 19:56

지난해 정부가 도입한 ‘청소년 인터넷 게임 건전이용제’가 내일로 시행 1년을 맞는다. 흔히 ‘셧다운제’라고 불리는 이 제도는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특정 시간대에 블록을 치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의 수준이나 방식을 놓고 도입 초기부터 학부모 단체와 게임업계 사이에 논란이 많았다.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 게임 이용률이 0.5%에서 0.2%로 줄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성공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게임을 중단한 이유에 대해 ‘셧다운제를 알고 스스로 게임을 중단했다’는 응답이 9.7%, 시스템상에서 게임이 중단됐다는 답이 7.3%에 이른 점으로 미루어 이 제도가 지닌 강력한 억제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비해 게임업계를 비롯한 반대쪽은 과외나 학원 등으로 인해 친구를 만나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놀이문화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을 보는 시각이다. 청소년은 일정 부분 자기결정권이 있으나 여전히 보호의 대상이다. 셧다운제 역시 인터넷 게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몰입으로 인한 중독을 막기 위한 것이다. 게임을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육성하고 지원해야 되지만 청소년의 정서를 보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러설 수 없는 우리 사회의 마지노선이 있는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도 불식할 때가 됐다. 일부에서는 셧다운제를 해봤자 부모 아이디(ID)를 이용할 경우 아무 소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규범의 정의를 모르고 하는 소리다. 무릇 법이라는 것은 처벌적 기능과 더불어 예방적 목적이 있다. 여기서 셧다운제는 일종의 자물쇠와 같은 것이다. 작심한 도둑은 자물쇠를 부술 수도 있으나 범죄의 경계에 선 사람은 자물쇠가 잠겼을 때 범행을 접는 경우가 많다. 셧다운제는 성인인증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청소년의 정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