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서 무죄 받은 치매노모 폭행치사 아들 “폭행사실 인정” 2심선 징역 3년
입력 2012-11-18 19:45
신모(57)씨는 지난해 8월쯤부터 어머니 박모(74)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하기 위해서였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어머니를 모시는 일은 쉽지 않았다. 특히 어머니는 방안을 돌아다니며 곳곳에 오물을 묻혔다. 깔끔한 성격의 신씨는 이를 못마땅해했다. 지난해 9월 신씨는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했다. 출동한 119 구급대원에게 신씨는 “1시간 전에 어머니를 밀치고 때렸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신씨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뒤 “어머니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어머니가 숨질 당시 근처 시장을 돌아다니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신씨는 또 “이혼한 후 남겨진 아이를 길러준 어머니에 대해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공공근로를 하면서 모은 돈으로 거동이 어려워진 어머니에게 휠체어를 마련해 주는 등 간병에도 힘써왔다”고 주장했다. 시신의 상처는 어머니를 씻기기 위해 수돗가로 끌고 가는 동안 놓치면서 생긴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배심원 9명 중 7명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 평결을 내렸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살해할 목적은 없었다 하더라도 적어도 미필적 고의로 살해한 혐의는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을 추가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주현)는 “시신을 부검한 감정의의 소견 등에 따르면 신씨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