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원법안’에 다른 시·도 강력 반발… 타 지자체들 교부세 감소 불가피
입력 2012-11-18 19:30
정치권이 세종시·통합청주시 지원법안을 이번 주 내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시에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만큼 다른 지자체의 지원분이 줄기 때문이다.
18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하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 청주시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이들 법안은 20일 법안심사소위와 21일로 예정된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4일 본회의에 상정,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적용하는 재정 특례를 현행 ‘지방교부세 산정액의 25%를 5년간 추가 교부’에서 ‘보통교부세 총액의 1.5%를 정률 교부하고 2030년에 총액의 3%가 되도록 단계적으로 상향조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종시는 2014년부터 지금보다 3000억원 늘어난 4000억원의 교부세를 매년 지원받게 된다.
변재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도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가 통합 전 청주시와 청원군의 지원 총액보다 적을 때 그 차액을 12년간 지원하는 등의 행·재정적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시·도지사협의회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성명서를 준비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주는 교부세는 올해 33조원 가량이다. 총액이 고정돼 있어 한 지자체가 더 가져가게 될 경우 그만큼 다른 지자체들이 가져갈 액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된다.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한걸 사무처장은 “세종시 재정특례가 적용되면 한 해 교부세가 시·도는 수백억원, 시·군·구는 몇십억씩 줄어든다.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비용을 지방비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맹형규 행안부 장관도 지난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개정안을 도입할 경우 반발이 일 것은 뻔하다. 세종시의 재정수요 증가에 대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일각에선 이들 법안이 정치권의 충청권 표심용 카드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변 의원은 “전주·완주 등 통합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만큼 중·장기적 안목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경 기자,
청주=홍성헌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