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몰 원산지·제조일 표시 의무화… 배송 방법·환불 절차도 공개
입력 2012-11-18 19:09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이나 식품을 살 때 원산지, 제조일자, 환불 절차 등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해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상품정보 제공 고시’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과 의류, 전자제품 등 온라인에서 거래가 많은 34개 품목이 의무적으로 고시를 따라야 하는 대상이다.
식품의 경우 안전성과 성분 등 소비자들이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알리도록 했다. 제조일자, 유통기한, 원산지, 영양성분, 유전자재조합식품 여부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의류는 소재·제조국·세탁 시 주의사항, 전자제품은 안전인증 여부·동일모델 출시연월·애프터서비스 책임자·전화번호를 필수적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배송 방법, 환불 절차와 같은 거래조건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반품비용을 과다 청구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온라인 판매업자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됐다. 소비자가 충분히 알아볼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색상과 테두리, 글자크기를 활용해 상품정보를 게시하도록 했다. 글자 크기를 작게 하는 등 눈에 띄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원천봉쇄한 것이다. 화장품과 식품은 제품에 부착된 표시사항 사진을 게시해 부족한 정보를 보충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고시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 시정명령과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성경제 공정위 전자거래팀장은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기 힘든 온라인 쇼핑의 특성상 부실판매나 사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형 쇼핑몰의 주요상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이행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