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 권익 보호하겠다면서… 석달짜리 기간제 변호사 45명 뽑아

입력 2012-11-18 19:11

고용노동부가 취약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며 ‘3개월짜리 기간제 변호사’를 선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이 대거 배출되면서 더욱 심각해진 변호사 구직난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둔감한 노동부의 시각을 여실히 드러냈다.

노동부는 18일 최근 실무수습을 거친 변호사 45명을 일선 지방관서에 배치했다. 50명을 뽑으려던 이번 채용시험에는 변호사 153명이 지원했고 서류심사와 필기·면접시험을 거쳤다. 3대 1이 넘는 치열한 경쟁률은 올해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기존 변호사 업계의 구직난이 가중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당초 합격자 중에는 로스쿨 출신이 48명(139명 지원), 사법연수원 출신이 2명(14명 지원)이었으나 5명은 합격하고도 출근하지 않아 임용이 취소됐다.

노동부는 이들과 기존 변호사 특채로 뽑힌 사무관 9명을 합쳐 변호사 54명을 보유하게 됐다. 변호사 수로만 따지면 20위권 로펌(37명)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다.

임용 포기자들은 신분이 정규직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근로자’라는 점에 실망, 끝까지 망설인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공고에 실린 이들의 계약기간은 올해 말까지이다. 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내년 1월 재계약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