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어리딩, 스포츠가 아니라고… 美법원 아리송한 판결 논란
입력 2012-11-18 17:25
치어리딩을 스포츠라고 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지난 8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을 내렸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코네티컷주의 퀴니피액대학은 2009년 치어리더들을 운동선수로 인정하고 치어리딩팀을 육성하기 위해 여자 배구팀을 해체했다. 그러자 배구팀은 학교 당국을 상대로 너무 이른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공방을 벌였다. 연방법원은 2010년 배구팀의 손을 들어 줬다. 그러자 퀴니피액대학은 항소를 했고, 연방항소법원은 항소를 기각시켰다.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치어리딩 관계자들은 “스포츠는 육체적 노력과 경쟁을 포함한 활동”이라며 “이 같은 판결에 공감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판결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치어리딩이 스포츠로 인정받을 경우 치어리더 관계자들은 체육인협회에 정회원 자격으로 등록할 수 있다. 그리고 연방 정부의 체육관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체육인 관련 연금과 보험 혜택도 요청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덩치가 커져 버린 치어리딩과 ‘파이’를 나누기 싫어하는 다른 체육협회가 로비를 했다고 믿고 있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에 크게 실망하고 있던 치어리딩 관계자들에게 최근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잔에서 국제체조연맹(FIG)이 세계치어리딩연맹(ICU)의 스포츠어코드(옛 국제스포츠연맹기구) 가입에 찬성한 것. 스포츠어코드는 이르면 내년 4월 열리는 총회에서 ICU의 정식 가입을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ICU가 그동안 산하 조직으로 들어오라며 몽니를 부리건 FIG를 설득하고 스포츠어코드에서 3년 동안 프리젠테이션을 하며 노력한 결과다. ICU가 스포츠어코드에 가입하면 미국 스포츠계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미아마추어경기연합(AAU)과 미국체육의료협회(AMAA) 등에서는 치어리딩을 스포츠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여성스포츠재단(WSF)은 “치어리딩도 체조와 피겨스케이팅처럼 심사위원이 기술과 예술성을 채점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여성들이 신체를 단련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미국소아과학회(AAP)는 “치어리딩이 스포츠로 인정받아야 정기 검진을 의무화하고 안전을 위해 전문 코치를 배정하는 등의 공식 규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