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목줄·입마개 안하면 100만원 과태료
입력 2012-11-16 19:40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때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으면 이르면 내년부터는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사나운 개들이 사람을 공격하는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에 대한 관리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개가 사육장소에서 탈출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개를 공개된 장소에 내버려두거나 버려서는 안 된다. 함께 외출할 때는 반드시 개에게 목줄을 채우고 입마개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우리를 탈출한 개가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3일 경남 김해에서 80㎏짜리 사자견이 출근길 시민을 무차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달 12일에는 공장 경호견이 탈출해 5세짜리 여자 어린이와 어머니를 공격했다. 지난 6월 27일에는 서울 강남구 주택가에서 맹견이 주민과 소방대원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