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치부인’ 구속됐네… 총선때 진보당 후보 비방

입력 2012-11-16 19:40

일명 ‘망치부인’으로 알려진 인터넷방송 진행자 이경선(43·여)씨가 지난 총선에서 당시 통합진보당 이백만(56)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서울 도봉갑에 출마한 이 후보를 허위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 10일 도봉갑 지역구에서 당시 인재근 민주통합당 후보와 이 후보의 단일화 후보 선출 합의가 이뤄진 뒤 인터넷 개인 방송을 통해 “이 후보가 2010년 도봉구청장 선거 때 이동진 후보(현 구청장)의 바지를 찢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