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성추행’ 가해 학생, 항소심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12-11-16 19:40

‘고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은 가해 학생 배모(26)씨와 배씨의 어머니 서모(52)씨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하현국)는 16일 ‘피해자가 인격장애적 성향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동료 의대생에게 배포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배씨와 서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잘못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한 배씨의 용기 없는 행동과 이를 덮으려는 어머니의 잘못된 사랑으로 벌어진 범행”이라며 “다만 상당한 금원으로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배씨의 경우에는 이미 실형을 살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