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 회계규정 적용”… 법제처, 교과부 질의에 해석

입력 2012-11-16 19:36

법제처가 16일 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제처는 사립 외국인학교도 사립학교법의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묻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질의에 대해 “사립 외국인학교도 초·중등교육법 중 사립학교에 적용될 수 있는 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을 함께 적용 받는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제1항에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교 회계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인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는 국공립학교의 회계에 관한 것이지 사립학교를 적용 대상으로 하는 조항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 사립학교법 제67조는 외국인학교 교원에 대한 사항만을 적용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학교라 해도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외국인 또는 비영리외국법인 등이 설립한 외국인학교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에 따른 회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법제처는 “이 해석은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국내 학생에게도 질 좋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