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스쿨’ 성매매범에 여전히 면죄부… 실형 받아야할 미성년 대상 범죄자까지 면제
입력 2012-11-16 22:12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존 스쿨(John School)’이 처벌을 피해가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존 스쿨이란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 중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에는 존 스쿨을 이용해 ‘성매매 적발 시 처벌 피하는 법’이라는 내용의 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 네티즌은 “존 스쿨 교육을 듣고 반성하겠다고 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쉽게 내려진다”며 “존 스쿨은 벌금형을 피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라고 적기도 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혜진 박사는 형사정책연구지 가을호에 실린 ‘성매매 재범방지 대책과 존 스쿨’이라는 보고서에서 존 스쿨 교육의 프로그램이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 3월부터 1일 8시간이던 교육 시간을 2일 16시간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선 존 스쿨 과목이 적절치 않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16시간이라는 짧은 교육 시간 가운데 ‘성매매를 했던 여성의 증언’과 같은 과목이 포함됐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이 과목은 실제 성매매를 했던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매매의 부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범죄성을 교육시키겠다는 취지에서 개설됐다. 하지만 실제 교육에 참여한 한 남성은 “성매매를 범죄로 인식하려는 취지로 개설된 과목 같은데 성매매 여성에게 교육 받는 상황에 오히려 거부감만 든다”고 말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존 스쿨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다. 미성년자 성매매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돼 실형 선고 대상이다. 그러나 200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존 스쿨 이수 처분으로 실형을 면제 받은 미성년자 대상 성매수범은 409명에 달했다.
성매매 초범을 대상으로 한다는 원래 취지와 달리 2회 이상 수강하는 이들도 있었다. 2005년 존 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존 스쿨을 이수한 사람은 10만명에 달했고, 이 중 2회 이상 수강한 사람이 933명, 3회 이상 이수자도 11명이었다.
박 박사는 “벌금형이나 실형이 내려질 수 있는 명백한 범죄 행위를 교육 이수 조건으로 봐주는 제도는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둔 것”이라며 “존스쿨이라는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이 법적 근거 없이 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