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러대사관 ‘횡령 경쟁’… 문서위조 비자금 조성·학비 중복 수령
입력 2012-11-16 19:29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일부 직원들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6일 외교통상부와 18개 재외공관 및 해외사무소 운영실태 감사결과를 공개하고 일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의심되는 횡령 및 위반행위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주 러시아대사관에 파견됐던 전 홍보관 A씨(문화체육관광부 소속·현재 퇴직)는 2010년 온라인게임 행사 등 4개 문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직원들이 한 업무를 외부업체에 용역 의뢰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비자금을 조성했다. A씨는 3400여만원(2만9954달러)의 비자금을 조성한 뒤 3018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A씨가 5900여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 이 가운데 3000여만원을 식사비 등 개인적 용도로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변상조치를 취하거나 감사원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게 횡령액 6120만원을 변상토록 하고 주 러시아대사와 문화부 장관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주 러시아대사관 전 문화원장 B씨(문화부 소속·현재 국내 근무)가 자녀학비 보조금을 중복해 받는 식으로 6000여만원(5만2607달러)을 횡령해 토지 구입 등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B씨는 또 2009년 2차례에 걸쳐 유로화로 납부한 자녀 학비수당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달러가 아닌 자신에게 유리한 원화 환율로 환산하는 방식으로 총 1253만원을 과다 수령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문화부 장관에게 B씨에 대한 파면과 중복·과다 지급된 수당의 회수를 요구하는 한편 B씨를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은 이밖에도 2010년부터 2년간 법무부 입국심사 과정에서 입국이 거부된 4625건 가운데 단기상용(C2) 사증 640여건을 분석한 결과 부당사례 90여건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재외공관에서 국내의 폐업한 업체가 초청한 자나 허위 서류제출 의심자에게 사증을 발급했던 사례 등이 지적을 받았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