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血稅 아끼려면 저축銀 예금보호한도 낮춰야
입력 2012-11-16 18:39
부실한 저축은행을 살리기 위해 쏟아부은 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일보가 16일 단독 보도한 예금보험공사(예보)의 2012년 제8차 이사회(9월 18일) 회의록에 따르면 예보는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구조조정과 피해자 1인당 5000만원까지인 원리금 보호 등을 위해 22조5000억원의 특별계정을 투입했다. 예보는 지난해 4월 15조원의 특별계정을 만들었지만 저축은행 부실 정도가 심해 특별계정 규모를 7조5000억원가량 늘렸다.
예보는 2026년까지 발생하는 보험료 수입 등으로 15조원을 상환할 순 있지만 7조5000억원에 대해서는 상환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를 쏟아붓지 않으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제는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저축은행 부실이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저축은행 19곳 중 15곳이 지난 7∼9월 당기순손실을 냈고,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9곳 중 16곳이 3개월 전보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 특별계정을 구성하는 예보채 18조4000억원과 은행 차입금 1조5000억원 등에 대한 이자 부담이 만만치 않아 자칫 상환할 수 없는 자금 규모만 늘릴 위험이 크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자금 사정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예금보호한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경영진과 대주주가 방만한 경영과 회계부정, 고위험 투자를 감행하는 저축은행의 행태를 감안할 때 예금보호한도를 낮춰서 자금운용 규모를 줄여주지 않으면 부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차제에 예금자가 일반 은행으로 오해할 수 있는 저축은행의 명칭 변경도 검토하기 바란다. 수사당국과 협조해 부실 저축은행 대주주와 경영진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