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성북구, 자치區 저임금 노동자 ‘생활임금제’ 실시

입력 2012-11-15 22:07

서울 노원·성북구가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제’를 실시한다. 국내 최저임금이 선진국의 절반 수준에 불과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속에 자치구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이들 자치구는 참여연대와 함께 15일 오전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노동자들의 내년 임금을 생활임금인 135만7000원(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생활임금은 지난해 기준 5인 이상 사업장의 월평균 임금인 234만원의 58% 수준이다. 월평균 임금의 50%에 시 물가조정분을 반영해 산정됐다. 정부가 정한 내년 최저임금(시간당 4860원)에 따른 월급 101만5740원보다 33.6% 높다.

생활임금은 주거비, 교육비 등을 고려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이다. 영미권에서 사용하는 ‘리빙 웨이지(Living Wage)’를 번역한 개념으로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다.

참여연대가 정책적 공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노원구와 성북구에 생활임금제 도입을 제안했고, 두 자치구가 이를 받아들여 제도 도입이 실현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저임금을 해소하려면 공공부문이 적절한 임금을 보장하려는 시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생활임금제 실시 이유를 설명했다.

노원구는 안내·환경미화·경비·시설관리 노동자 68명의 임금을 월평균 20만6091원 올리고, 성북구는 청소·경비·주차관리 노동자 83명의 임금을 월평균 7만8115원 인상키로 했다. 이를 위해 노원구는 1억6817만640원, 성북구는 1억198만8740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들 구와 참여연대는 또 생활임금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임금 확대 적용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규정을 정비해 생활임금제도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구와 참여연대는 이날 지급 가능한 인건비를 제한해 저임금 노동자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총액인건비 제도와 임금 인상률 상한제 개선을 정부에 촉구했다. 또 인건비와 인력 감축 정도를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공공부문 경영평가 기준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경 기자 vic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