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좀도둑 협박해 수억 갈취… 홈플러스 보안팀장 등 3명 구속·48명 불구속
입력 2012-11-15 21:37
외국계 대형마트 홈플러스 보안요원들이 좀도둑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15일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된 손님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챙긴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로 홈플러스 시흥점 보안용역업체 팀장 이모(37)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보안요원 4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보안요원들에게 이런 일을 부추긴 혐의(경비업법 위반)로 홈플러스 본사 및 보안용역업체 임직원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시흥동 홈플러스 식품코너에서 1만원 상당의 쥐포를 훔치던 주부 이모(35)씨를 적발했다. 이씨는 주부 이씨를 사무실로 끌고 가 “절도 사실을 가족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합의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신도림점 보안팀장 박모(29)씨도 같은 수법으로 절도범들의 돈을 가로챘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각종 식품 5만원 상당을 훔치던 주부 최모(40)씨를 협박해 합의금 400만원을 챙겼다. 수도권 홈플러스 10개 지점에서 이런 ‘공갈행위’가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보안요원들은 2010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마트 내 절도범 130명을 상대로 2억원가량을 뜯어냈다.
경찰은 홈플러스 본사가 보안요원의 범행을 사실상 종용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합의금 액수 등 실적에 따라 보안업체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사실상 보안요원들의 합의금 갈취를 부추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보안요원이 합의금으로 100만원 이상을 받아 손실금을 보전하면 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해 재계약 때 반영했다. 때문에 보안요원들은 값싼 물건을 훔친 좀도둑에게 과거 절도 사실까지 허위로 진술하도록 강요해 수십∼수백배의 합의금을 강요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보안요원들이 뜯어낸 2억여원 중 1억5000만원은 홈플러스 본사에 손실보전금으로 입금됐고, 나머지 5000만원은 보안요원들이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절도범을 잡으면 상품의 원래 가격만 배상하도록 했다”며 “이번 사건은 보안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비리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홈플러스 측은 절도범이 훔친 가격만 변제한 것처럼 조작하기 위해 부풀린 금액에 대한 허위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홈플러스에 적발된 절도 피의자들을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유모(34) 경장을 구속하고 전직 경찰관 이모(35)씨를 추적 중이다.
이용상 기자 sotong20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