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준 등 유진 주식투자 4명 전원 2008년 중앙지검 특수3부… 특임, 金검사 영장청구

입력 2012-11-15 21:52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전원이 유진그룹 관련 주식에 투자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와 함께 2008년 유진그룹 관련 주식에 투자했던 검사 3명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 소속이었던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2008년 서울중앙지검 배치표에 따르면 김 검사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할 때 S씨, N씨, K씨 3명이 배속돼 있고 이들 모두 유진그룹 계열사에 주식투자를 했다.

특임검사팀은 지난 10∼11일 김 검사와 함께 주식투자를 한 검사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3명은 참고인 신분에 변화가 없고, 현재로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고위 정치인이나 대기업 범죄 등 대형 비리를 수사하는 곳으로 경찰청 수사지휘도 맡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 검사와 함께 주식을 투자한 검사 3명에 대한 징계 여부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측근 강모씨로부터 직무와 관련해 8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으로 김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검사에게 돈을 건넨 유진그룹 유경선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는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가 대구지검 서부지청장 재직 때 검찰 여직원 계좌를 빌려 한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검사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김모씨와 부산의 한 횟집 간 고소사건에 부당 개입한 정황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이날 이중수사 사태 해결을 위한 검·경 수사협의회를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경은 다음주 초 다시 협의회를 열어 이중수사 해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강주화 이용상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