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부정경선 462명 기소… 이석기는 증거불충분 불기소

입력 2012-11-15 19:29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4·11 총선 직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경선 의혹과 관련, 전국적으로 20명을 구속 기소하고 44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석기 의원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됐다.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은 2007년 1000명 이상이 사법 처리된 경북 청도군수 재선거 금품살포 사건 후 기소자가 가장 많은 선거 관련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개월 동안 전국 14개 검찰청별로 다른 사람 대신 투표하거나 반복적으로 투표한 의혹이 있는 1735명을 수사해 462명을 사법처리하고 858명은 입건유예, 20명은 무혐의 처리했다. 또 나머지 395명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다. 구속자 중에는 오옥만(51·여), 이영희(50), 윤갑인재(50)씨 등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 3명이 포함됐다.

후보자 중에는 이석기 의원이 전체 득표수 1만136명 중 절반이 넘는 5965명(58.85%)의 중복표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운영한 선거대행업체 CNC 직원과 자회사 직원들이 대거 기소됐다. 그러나 정작 이 의원은 입건되지 않았다. 입건자 중에는 구청장, 시·도의원, 국회의원 비서, 공무원, 교사, 전 대기업 노조위원장, 인터넷 언론사 기자 등이 포함됐다.

구속기소된 한 아파트 대표는 컴퓨터를 전혀 다룰 줄 모르는 60∼70대 아파트 청소원과 경비원 등 18명을 통진당에 당원으로 등록한 뒤 이들을 대리해 한 후보에게 몰표를 주기도 했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