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산업, 금호아시아나 계열사 맞다”… 고법, 금호석화 패소 판결

입력 2012-11-15 21:33

금호아시아나그룹의 형제 간 갈등이 3년째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조용호 부장판사)는 15일 금호석유화학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계열분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앞서 금호석화는 금호아시아나그룹에서 금호타이어와 금호산업을 제외해 달라며 공정위에 계열 분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작년 6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사실상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지배력을 갖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자 금호석화가 서울고법에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낸 것이다.

공정위에 이어 법원도 박 회장의 그룹 대표성을 인정함에 따라 주력 계열사의 정상화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계열분리 과정에서 불거진 법정 공방으로 형 박삼구 회장과 동생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의 형제 간 갈등은 더 깊어지는 모양새다. 한 지붕 아래에서 살던 금호석화는 올해 본사까지 옮기는 등 동거생활마저 청산했다. 금호석화는 계열사들과 함께 지난 9월 초 서울 신문로 금호아시아나 본관을 떠나 수표동 시그니쳐타워로 옮겼다.

형제 간 갈등은 상호 사용 문제에서도 빚어지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지주회사격인 금호산업은 계열사들로부터 월 매출 0.2%의 상표권 사용료를 받고 있으나 금호석화는 2010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금호(錦湖)’는 그룹 창업주이자 두 회장의 부친인 고 박인천 회장의 호(號)다.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화는 사실상 분리경영되고 있으며, 다만 아사아나항공 지분으로 연결돼 있을 뿐이다. 만약 금호석학가 아시아나항공 지분(12.6%)을 매각하면 양 그룹은 지분으로도 완전하게 분리된다.

한장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