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 2015년까지 출점 자제… 유통산업발전協 첫 회의
입력 2012-11-15 19:02
대형마트가 2015년까지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에 출점을 하지 않는다. 또 한 달에 2회 평일 자율휴무를 실시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와 롯데슈퍼 등 기업형슈퍼마켓(SSM) 4곳은 골목상권에 경쟁력 확보를 위한 시간을 주기 위해 2015년 말까지 신규 출점을 자제키로 합의했다.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 수요 등을 고려해 대형마트는 인구 30만 미만 중소도시, SSM은 인구 10만 미만 도시에 점포를 열지 않는다. 지경부에 따르면 인구 30만명 미만 시·군·구 130곳 중 대형마트가 없는 지역은 82곳이다. 30만명 이상 지역은 이미 포화상태라 사실상 2015년까지는 신규점포 확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중론이다.
단 해당지역에서 협의를 거치거나 입점계약, 점포등록을 마친 경우는 제외한다. 최근 논란이 된 홈플러스 합정점과 남현동점의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정재훈 지경부 산업경제실장은 “중소상인과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오기 전에 일방적으로 개점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또 휴일 휴무와 별개로 다음 달 16일부터 월 2회 평일 자율휴무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이 아닌 지자체와 대형유통기업이 협의한 평일에 휴무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둘째 주와 넷째 주 일요일 강제휴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만들었지만 절차상의 문제로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대부분 패소, 효력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구체적인 자율휴무일이나 자율휴무 형태 등은 지자체와 협의를 통해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게 양측이 합의해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 큰 재래시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에는 평일 2회 휴무를 합의할 수도 있고, 재래시장이 발전한 지자체는 기존 조례처럼 월 2회 일요일 휴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전통적인 5일장이 발달된 도시에는 5일장이 열리는 날짜에 대형마트의 자율휴무를 진행할 수도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