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文·安 대선 전쟁] 선관위, ‘트럭연설’ 朴에 공명선거 요청

입력 2012-11-14 21:3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의 12일 광주역 앞 ‘트럭 연설’과 관련해 박 후보에게 공명선거 협조요청을 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박 후보에 앞서 연설한 새누리당 국민대통합위원회 김경재 특보, 한광옥 수석부위원장에 대해서는 각각 검찰 고발과 경고 처분을 내렸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 연설 내용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볼 순 없지만 소속 정당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돼 유사한 발언이 계속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트럭에 올라가 연설한 점과 확성기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특보에 대해서는 “연설이 정책 홍보 범위를 넘어 박 후보 지지 유도와 상대 후보 비방 성격”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은 “박 후보에게 협조요청만 한 건 눈치를 본 정치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