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김광준 검사 실명계좌 압수수색 영장
입력 2012-11-14 21:18
서울고검 김광준(51) 부장검사 비리 의혹을 동시에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물밑 신경전은 14일에도 이어졌다. 검찰은 이르면 15일 김 검사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부산 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로 개설된 김 검사의 차명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실명계좌로 억대 자금이 흘러간 정황을 파악하고 실명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 신청했다. 김 검사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일반적으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은 내용을 검토한 뒤 법원에 영장 발부를 청구한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낸 건지, 기각받기 위해 낸 건지 의문”이라며 “영장을 발부받으려면 차명계좌에 돈을 보낸 사람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경찰의 영장을 기각하거나 재지휘할 경우 검·경 충돌이 또 한번 표면화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또 김 검사가 1000만원 이상의 고액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경찰은 특임검사팀의 수사 결과를 보고 빠진 부분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검사가 구속되더라도 접견 수사를 하는 등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김 검사를 재소환했다. 특임검사팀은 이르면 15일 김 검사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나 알선수뢰 또는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유흥업소에 “장부를 없애 달라”고 요청하고, 부동산 중개인에게 가짜 매매계약서를 만들어 달라고 한 정황도 조사 중이다.
15일 검·경 수사협의회를 계기로 검·경 대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지 주목된다.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커 수사협의회가 갈등을 더 증폭시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날 김황식 국무총리의 경고 후 검찰과 경찰은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각각 수사한다’는 기이한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이용상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