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7년간 성폭행 큰아버지에 징역 25년

입력 2012-11-14 19:12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김진현)는 14일 친조카를 7년여 동안 상습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하게 한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로 기소된 정모(58)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공개 10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검찰은 정씨에게 45년을 구형했었다.<국민일보 11월 14일자 8면 보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채 자신의 성 욕구를 채우기 위해 저지른 반인륜적 친족 간 범죄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상당 기간 격리시킬 필요가 있어 장기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함께 살던 친조카가 초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여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까지 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평택=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