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승객 앉기 전에 출발… 버스 운전기사 해고는 정당”

입력 2012-11-14 19:11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를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박모씨는 지난해 1월 어린아이를 안고 버스에 탄 승객이 자리에 앉기도 전에 버스를 출발시켰다. 승객은 아이를 안은 채 넘어지면서 탑승계단 아래로 떨어져 다쳤다. 박씨는 2009년에도 버스에 승차하려는 할머니를 제대로 보지 않은 채 버스를 출발시켜 할머니가 사고를 당했다. 버스회사 측은 지난해 2월 난폭운전을 일삼는 박씨에게 해고를 통보했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각각 ‘해고는 지나치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측은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조용호)는 ㈜오케이버스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고 판시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