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물기 등 얌체운전 무인 단속한다
입력 2012-11-14 19:13
교차로 꼬리물기와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얌체운전 행위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이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30차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통 편의와 안전제고 방안’을 보고하고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보고안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하위권인 도로교통 안전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2016년까지 도로안전시설 개선에 총 9조원이 투자된다. 또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갓길 운행 등 3대 얌체운전 행위에 대한 무인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고,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고강도 방전램프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자동차 정기검사 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블랙박스 사고 동영상 등을 활용한 광고를 제작해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체험형 안전교육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교통시설특별회계에 교통범칙금을 재원으로 한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보행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주택가 생활도로와 중심상업지구 등 보행자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제한속도 30㎞ 구간을 늘리기로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