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기창] 인터넷 게임중독 해결책 있다

입력 2012-11-14 18:49


컴퓨터와 인터넷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된 지 20년, 눈부신 정보화 사회로 변했지만 인터넷과 게임 중독의 치명적인 부작용도 날로 심해진다. 청소년은 물론 유아와 일부 초장년층까지 이른바 ‘디지털 폐인’이 양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해법은 뭔가.

첫째 형식적인 사용자 확인방식을 실효화해야 한다. 자녀들의 부모·가족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지를 위해 마련된 셧다운(shut down) 제도는 시행 즉시 무력화되었다. 입력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실시간 송신되어 온 패스워드를 입력하도록 한 단계만 보완한다면 즉시 이 문제도 해결되지만 정부는 이런 치밀한 대안을 내지 못했고 게임 업체는 청소년을 더 끌어들여 망쳐가며(?) 돈벌기 위해 모른체하고 있다.

둘째 게임 업체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두세 시간 이상 사용하면 의무적으로 20∼30분간 쉬게 하는 쿨링 오프(cooling-off) 방식을 채택해야 인터넷 과몰입 현상을 다소나마 냉각시킬 수 있게 된다.

셋째 게임 업체에서 아이템을 사고팔게 만들어 경쟁심을 부추기고 금전적으로 유혹하는 방식을 억제해야 하고, 더구나 게임머니를 충전하는데 교통카드나 휴대전화 소액결제 또는 문화상품권 등 사용을 방지하고 신용카드나 계좌송금으로만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상 세 가지 대책은 국내 게임 업체에만 강제할 수 있으므로 해외 게임에 대한 중독 방지는 막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게임 업체만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공급 업체(ISP)와도 연계하여 다음의 대책들을 강구해야 효력이 있다.

넷째, 통신망 업체들이나 ISP들도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여 매월 꼬박꼬박 가구당 수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므로 인터넷 서비스의 사회적 폐해에 대해 사업윤리와 양심을 갖고 부작용 해소에 대한 시정 노력을 해야 한다. 즉 고객관리 서버를 활용해 장시간 지속 사용을 금지하는 쿨링오프 기능을 넣거나 정해진 시간에만 접속이 가능하게 가입자가 직접 접속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수정해 고객의 자기결정권을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청소년 일탈의 근거지인 PC방의 개업 및 영업시간 규제, 청소년 사용 규칙의 적용, 운영윤리 준수 등을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

여섯째, 게임 업계에는 안전장치를 철저히 요구하는 대신 건전게임인증 제도를 만들어 안전이 보장된 게임 상품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산업 육성책을 시행, 산업 발전과 진흥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

최근에는 게임 수요가 기존 인터넷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으므로 모바일 게임 업체에 대하여도 이상의 모든 정책을 적용해 ‘건전한 IT산업’을 정착시켜야 한다.

지금 게임 업체들은 1조원대 매출과 수천억원의 순이익을 올리는 호황을 누리지만 사회적 문제의 원인제공자로 지탄받고 있다. 빨리 사업윤리를 자각하고 사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과몰입 방지 및 자기관리 절차 등 안전장치를 게임 프로그램에 넣어 출시하는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을 철저히 시행해야 국민과 사회에서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 기업의 사회공헌(CSR), 자본주의 4.0의 번영과 공생, 경제민주화 등이 대세적인 화두로 떠오른 요즘 기업이 사회에 폐해를 끼친다면 곧 혹독한 제재를 받게 될 것이므로 스스로 자정 노력을 강화하는 것만이 사회로부터 외면받지 않고 지속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는 길이다.

이기창 호서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