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 특검 성과·의문점… 관련자 3명 기소했지만 현금 6억 실체 미스터리
입력 2012-11-14 21:56
지난 6월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 관련자 전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14일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 3명을 기소하며 이를 뒤집었다. 관련자들의 거짓 진술, 진술 번복 등의 사실도 드러나 “진술 내용에 아귀가 딱 맞았다”던 검찰 발표가 옹색해졌다. 그러나 특검은 역대 최단 수사(30일),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 등 한계로 여러 의혹을 미완으로 남겼다.
특검팀은 수사 첫날 관련자 18명을 출국금지하며 기민한 행보를 보였다. 이튿날 이상은 다스 회장, 이시형씨 등의 계좌, 경주 다스 본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시형씨 등 주요 관련자들은 직접 불러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심형보 경호처 시설관리부장의 거짓 진술과 문서 위조 사실이 확인됐다. 경호처가 시형씨 이익을 높이려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고 감정평가액 조정을 요청한 정황과 이 대통령이 내곡동 부지 건물철거 계약을 본인 명의로 맺고 비용을 낸 사실도 밝혀졌다.
반면 검찰은 관련자 진술을 그대로 믿어 시형씨가 낸 서면진술서가 대필됐다는 사실도 몰랐다. 관련 계좌추적이나 압수수색 등 기초 자료 확보도 소홀했다. 김윤옥 여사에 대해선 “조사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이 건넸다는 현금 6억원 실체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았다. 일각에선 이 돈이 다스 비자금일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도 이를 의심했지만 수사기간 연장 거부로 다스 계좌 추적은 이뤄지지 않았다. 시형씨가 6억원을 빌린 날짜를 번복한 배경도 풀리지 않았다. 자택 출입 기록에 시형씨 이름이 없었고 이 회장 부인에게서 의심스런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대통령 방에서 작성됐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증거를 찾지 못했다. 경호처가 시형씨 중개수수료 1100만원을 대납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경호처가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횡령 의혹 역시 해소하지 못했다. 매매 과정에 이 대통령이 얼마나 관여했는지도 의문이다.
이 특검은 “모든 의혹을 끝까지 파헤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다른 경로로 향후 진실을 밝힐 기회가 있을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