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약 등 11개 품목 11월 15일부터 편의점서 팝니다

입력 2012-11-14 21:34


오늘부터 감기약 등 일부 가정상비약을 전국 1만1500여 곳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됐다. 의약품이 약국 외 장소에서 판매되는 것은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15일 오전 0시부터 약국이 아닌 편의점에서도 감기약, 소화제, 해열진통제, 파스 등 11개 품목의 상비약 판매를 시작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약사들의 반대로 좌절됐던 ‘안전상비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가 10여년 논란 끝에 마침내 첫발을 내디디게 된 것이다.

판매품목은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정 500㎎, 타이레놀정 160㎎,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감기약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소화제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플러스정, 훼스탈골드정 △파스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13개이다. 훼스탈플러스정과 타이레놀정 160㎎은 생산라인을 재정비한 뒤 각각 다음달과 2013년 2월부터 판매에 들어간다.

편의점 약은 만12세 미만 또는 초등학생에게는 팔 수 없다. 또 오남용을 막기 위해 포장단위는 약국용 약보다 작아졌다. 소비자는 1일 복용량을 기준으로 개별포장된 것을 한 개씩만 구입할 수 있다. 최소 포장단위가 소량이고 취급량이 적은 것을 감안해 편의점의 상비약 가격은 약국에 비해 다소 높게 책정됐다.

전국 편의점 2만4000여곳 중 당장 약 판매를 시작하는 곳은 1만1538곳(전체 편의점의 50% 정도)이다. 상비약 판매 점포는 출입문 근처에 별도의 표시 스티커를 붙여 소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또 편의점이 없는 농어촌 지역 보건진료소에 약을 비치하고, 보건진료소도 없는 읍면 지역에는 ‘특수장소’ 653곳을 지정해 이장 등을 통해 약을 공급한다.

의약품 취급자격을 얻으려면 대한약사회의 4시간짜리 판매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 교육 이수자는 1만5191명(전체 편의점의 약66%)이다. 하지만 교육 의무대상이 편의점별로 점주 1인이어서 실제 판매를 담당하는 대다수 아르바이트생은 교육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게 맹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13개 품목의 편의점 판매가 허용되지만 장기적으로 부작용 등을 모니터링한 뒤 품목을 확대하고 판매처 역시 슈퍼마켓 등으로 확대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