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 “이시형씨 땅 매입 돈은 편법 증여”… 시형씨에 무혐의 처분
입력 2012-11-14 21:49
‘내곡동 사저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별검사팀은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 시형(34)씨가 사저 부지를 매입한 돈은 어머니와 큰아버지에게 ‘편법 증여’ 받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또 청와대 경호처가 이 대통령 가족이 내야 할 땅값 9억7000여만원을 대신 부담해 그만큼 국가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수긍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이 특검은 30일간의 수사를 종료하고 14일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특검팀은 시형씨가 김윤옥 여사 명의의 땅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고,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 6억원을 빌려 마련한 땅값 12억원을 모두 증여라고 봤다. 재력이 있는 부모가 아들을 위해 집 매입 자금을 대 줬고, 그 과정에서 세금 탈루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검찰은 매입 자금의 실질 주인을 시형씨로 인정했지만 특검팀은 사실상 부모 돈이었다고 결론 냈다.
특검팀은 12억원에 대해 증여세 부과 등 처분을 내리도록 서울 강남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다만 시형씨의 부동산실명제법 위반과 배임 혐의는 무혐의 처분했다. 이 대통령의 경우 공소권이 없어 혐의 유무를 판단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김인종(67) 전 청와대 경호처장과 부지 매입 실무자 김태환(56)씨, 심형보(47)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감정평가기관 2곳의 감정액을 근거로 계산한 적정 가격이 시형씨 소유 땅(463㎡)은 20억9200만원, 경호처(2143㎡)는 33억8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시형씨에게 11억2000만원만 내게 하고 차액 9억7200만원을 국가가 떠안게 한 혐의다.
최금락 청와대 홍보수석은 “시형씨가 부지 매입대금을 증여받았다는 특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시형씨가 빌린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대통령 부인이 대신 갚아줄 생각을 했다는 미래의 가정적 의사만으로 증여로 단정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처장 등 3명 기소에 대해서도 “경호처는 부지 가격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국고 부담을 줄이고 주변시세와 미래가치 등을 고려해 합리적 기준을 적용했다”고 반박했다.
지호일 신창호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