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원전 부품 품질검증서 위조 2명 영장

입력 2012-11-14 21:18

영광원전 미검증 부품 사용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석우)는 14일 품질 검증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로 K사 대표 이모(35)씨와 과장 정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K사는 서울 논현동에 본사를 둔 원전 부품관련 회사로 그동안 영광, 고리 원전 등의 품질검증 대행 업무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씨 등이 2008년 3월부터 지난 10월까지 60건의 품질검증서를 위조해 미검증 부품이 원전에 공급되도록 한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품질 검증 기관으로 인정하는 해외 12개 기관 중 1곳에 의뢰해 검증절차를 통과한 것처럼 검증서를 위조하고 검사비를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수원 간부 등의 묵인여부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