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곡동 특검 수사 종료] 공 넘겨받은 국세청… MB 아들 시형씨 증여세 포탈 혐의
입력 2012-11-14 19:12
특검팀이 이시형씨의 증여세 포탈 혐의를 밝혀내고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국세청이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14일 “자료를 모두 넘겨받아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원론적으로 답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 아들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이다.
현직 대통령 아들의 탈루 혐의는 1997년 구속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 사건 이후 15년 만이다. 당시에는 검찰이 직접 수사했지만 이번엔 액수가 적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 공이 넘어온 것이 차이점이다.
국세청은 우선 조사를 마친 뒤 시형씨에 대해 검찰 고발을 할 것인지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밝힌 대로 시형씨가 받은 돈 12억원이 증여라면 시형씨가 물어야 할 증여세액은 3억2000만원이다. 시형씨가 국세청 조사를 거쳐 조세범으로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라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
그러나 누락 세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검찰 고발 기준인 세액 5억원보다 적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누락 세액을 징수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