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속속 재개… 강남구 등 11개구 12월부터
입력 2012-11-13 22:04
서울 시내 자치구들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대한 영업규제 조치가 재개됐거나 다음 달 중 재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광진·서초구는 조례 개정 작업이 늦어져 의무휴업일 재개가 내년 1월로 늦춰 질 전망이다.
13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따르면 강서·영등포·서대문구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을 거쳐 현재 영업규제를 재개했다. 강동·금천·동대문·성동·양천·용산·종로·중구 등은 이달 중으로, 중랑구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영업규제를 재개할 예정이다.
강남·강북·구로·관악·노원·도봉·동작·마포·성북·송파·은평구 등 11개 자치구는 다음 달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영업규제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들 자치구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지만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등 절차를 거쳐야 영업규제를 할 수 있다. 광진·서초구는 조례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연내 영업제한 재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대형유통업체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 등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기각해 대다수 자치구들은 속속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제한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