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성도 출입 방해말라” 법원, 가처분 결정
입력 2012-11-13 20:27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는 강북제일교회 황형택 목사 측이 하 모 안수집사 등 강북제일교회 성도 28명을 상대로 낸 ‘출입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하씨 등 28명은 강북제일교회 교인들이 교회당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황 목사가 강북제일교회의 당회장으로서 일체의 업무를 수행하려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결정문에 명시된 업무로는 예배 인도나 사회자 및 설교자 지명, 직원 임명과 사임 수리, 서류 결재, 당회 소집 및 주재하는 행위 등이다.
현재 강북제일교회는 황 목사 측 성도들은 광운대 강당에서, 하 안수집사 측 성도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앞서 지난 7일 법원은 황 목사 측이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예장통합 평양노회를 상대로 낸 ‘총회재판국판결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일부 수용, ‘총회 재판국 판결 무효확인’ 사건의 판결이 확정날 때까지 평양노회는 강북제일교회에 임시당회장 또는 대리 당회장을 파송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박재찬 기자 jeep@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