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지 이젠 집에서 부치세요”… 2013년부터 우편방문접수 시행

입력 2012-11-13 22:15

우체통이나 우체국을 찾지 않고 집에서 편지나 등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우정사업본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발송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편지, 등기 등 일반 우편물을 접수해 보내주는 ‘국내 통상우편물 방문접수제도’를 시범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우본은 “우체국에 들를 여유가 없는 고객을 위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우체국 콜센터나 인터넷우체국으로 신청하면 집배원이나 전문요원이 다음 날 고객이 원하는 장소를 찾아가 편지나 등기를 받아가는 시스템이다. 우본은 “단 1통의 편지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다.

단 정기 우편물의 경우 총괄우체국별로 별도 계약을 체결해야 가능하다. 요금은 25g 기준으로 1통에 1000원, 10통에 6000원, 100통에 1만원 등으로 책정할 예정이다. 일반 편지 우표값인 270원과 등기 이용료 1900원은 별도 부과된다. 신문·잡지 등 정기간행물, 서적, 국회의원 의정활동 보고서, 상품안내서 등은 할인 대상에서 빠진다. 우본은 소포의 경우 1999년 8월부터 방문접수제를 시행 중이다.

우성규 기자 mainpor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