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3년간 무상 할당

입력 2012-11-13 19:04

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는 오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배출권이 전 업종에 100% 무상으로 할당된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이 산업·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목표에 따라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는 만큼 시장에서 팔거나 부족한 만큼 사들이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배출권거래제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우선 기업들이 배출권할당위원회가 정한 배출허용량(배출권)을 확보하도록 했다. 세부적으로 기업들은 배출권을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차 계획기간에 100%, 2차(2018∼2020년)에 97%, 3차(2021∼2025년) 이후 90% 이하 범위에서 구체적 비율을 무상으로 할당받게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정부는 당초 1∼2차 계획기간 중 전체 배출권의 95%만 무상 할당할 계획이었지만 국제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무상할당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임항 환경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