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불확실성에… 애물단지 된 우리사주

입력 2012-11-13 18:42

한때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우리사주 주식이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과 저성장이 맞물리면서 주식 불경기가 이어지자 직원들이 우리사주 주식을 기피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실정을 반영해 우리사주 주식 취득을 강요하면 처벌을 받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3일 근로복지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사가 직원에게 우리사주 취득을 지시하고 직급 등에 따라 취득 수량을 할당하거나 미취득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를 위반한 사용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사주 제도는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시 발행 주식물량의 20%를 자사 직원들에게 우선 배정해 직원들에게 재산 증식의 기회를 주는 대표적인 기업복지 제도다. 그러나 최근에는 주식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우리사주 물량이 전량 인수되지 않을 경우 직원들도 외면하는 주식’이라는 인식이 퍼졌다. 이는 청약률 감소와 주가 하락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우리사주 취득을 강요하는 사례가 많았다.

선정수 기자 j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