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 성폭행 큰아버지 45년 구형
입력 2012-11-13 18:34
친조카를 7년간 상습 성폭행 온 큰아버지에게 징역 45년이 구형됐다. 큰아버지 A씨가 58세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종신형을 구형한 셈이어서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친조카 B양(15)을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7년여 동안 성폭행해 아이까지 낳게 한 큰아버지 A씨에게 징역 45년을 구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구형은 단순 성폭력범죄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아동 성범죄에 대해 엄벌하겠다는 검찰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A씨는 2005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친조카 B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아이까지 출산하게 한 혐의로 9월 25일 구속 기소됐다.
김영신 검사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 등을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30년을 적용했고 경합범으로서 형량의 2분의 1을 추가해 45년을 구형했다”고 말했다.
B양은 현재 평택지청 형사조정위원이 운영하는 미혼모시설에서 거주하면서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 내년 새 학기에 고교 1학년에 복학할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이 낳은 아기는 해외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선고공판은 수원지법 평택지원에서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평택=김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