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건강검진 ‘사무장’ 의원 적발… 소개 대가 리베이트도 제공
입력 2012-11-13 18:34
일명 ‘사무장’ 의원을 운영하면서 부실 건강검진을 하고, 건강검진 업체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의료인 면허 없이 의원을 운영하고 건강검진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임상병리사 박모(52·여)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리베이트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공여)로 전 건강보험공단 관리과장 김모(60)씨를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2010년 4월부터 8개월 동안 산부인과 전문의 정모(57)씨 등 2명을 고용한 뒤 서울 문정동에서 병원을 운영했다. 의사 정씨 등은 의사면허만 빌려준 채 건강검진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 병원은 8개월간 모두 2400여명의 부실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이들로부터 1억6500만원의 진료비를 챙겼다. 간호조무사 2명을 고용한 박씨는 일반병원에서 사용하는 건강검진장비의 6분의 1가격에 불과한 중고 노후 장비를 이용해 형식적으로 건강검진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전 관리과장 김씨는 A공사 등 3개 업체(직원 1100여명)를 박씨에게 알선해주고 사례로 현금 50만원과 6차례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다. 박씨는 무허가 진료행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체 등을 상대로 부실한 건강검진을 해 오진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가 있다”며 “업체를 소개하면 알선자에게 수익금의 10∼15%를 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제보에 따라 김씨가 다른 병원 등에서 받은 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