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이중수사 대립] 金 검사 차명계좌 돈으로 고급 전세 얻었나
입력 2012-11-13 19:03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 검사가 2010년부터 2년간 서울 서초동의 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전세 거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김 검사의 차명계좌를 추적하다 5억원 상당의 거액이 빠져나간 흔적을 발견하고 해당 아파트 주인을 최근 조사했다.
13일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검사는 2010년 초반 서울 서초동의 D주상복합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다 지난 2월 이사했다. 이 아파트는 전용면적 152.95㎡ 규모(58평형)의 고급 아파트다. 부동산업체에 따르면 2010년 당시 D주상복합아파트의 비슷한 평형대 전세는 5억5000만∼6억4000만원 선에서 거래됐다고 한다.
계약을 맺을 당시 김 검사는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을 맡았고 그해 7월 고양지청 차장으로 인사이동했다. 김 검사에게 전세를 내 준 집주인은 모 법무법인 A대표변호사로, 둘은 대학 선후배 사이이자 연수원 동기다. A씨는 국민일보와 만나 “2010년 김 검사 부인이 5억원이 조금 넘는 자기앞수표를 가져와 계약을 맺었다. 김 검사와는 친하지 않고 이름 정도 알고 있는 사이였다. 경찰도 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처의 암 투병 등으로 급하게 집을 옮겨야 할 상황에서 20년 가까이 친분이 있는 사회 후배에게 일시 돈을 빌려 전세금을 사용했다. 본인 소유 아파트를 매물로 내놨지만 팔리지 않아 변제 못했다”고 했다. 대검 감찰 조사에서도 “서초동 D주상복합아파트에 오기 위해 돈을 빌렸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검사가 해당 아파트로 이사한 시점은 유순태 EM미디어 사장에게서 자기앞수표 등으로 6억원을 빌린 2008년 중반 이후 2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검사가 유 사장에게서 받은 돈을 실제 전세금으로 사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웅빈 정현수 기자 imung@kmib.co.kr